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62
판결선고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L 근린생활 및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중 5층 골조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M 대표인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는 경북 영천시 N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20.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19. 8. 임금 8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8,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A가 O의 2019. 12. 임금 1,955,000원, P의 2019. 12. 임금 130만 원, Q의 2019. 12. 15.부터 2019. 12. 21.까지 임금 100만 원, R의 2019. 12. 16.부터 2019. 12. 26.까지 임금 150만 원, S의 임금 40만 원, T의 2019. 12. 16.부터 2019. 12. 26.까지 임금 130만 원 등 합계 7,455,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U의 진술서
고소장, 고소인측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등
건설업 등록 확인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1. 11. 4.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B도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범죄전력도 다수인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공소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 C, D, E, F, G, H의 각 임금, 순번 1번 기재 근로자 O의 2019. 8.부터 2019. 11.까지 임금 10,120,000원, 순번 2번 기재 근로자 P의 2019. 8.부터 2019. 11.까지 임금 870만 원, 순번 3번 기재 근로자 Q의 2019. 12. 14. 임금 20만 원, 순번 4번 기재 근로자 R의 2019. 12. 13., 2019. 12. 14. 임금 40만 원, 순번 8번 기재 근로자 T의 2019. 12. 13., 2019. 12. 14. 임금 40만 원 등 합계 41,420,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J㈜는 2019. 12. 15. 피고인 A와 범죄사실 기재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그 계약서의 계약일자는 관련 회사들이 기존 공사가 건설업면허 없이 위법하게 진행되었던 사정을 감추고자 2019. 8. 10.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1항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각 임금은 위 하도급이 이루어진 2019. 12. 15.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A가 체불한 임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 B는 J㈜이 A에게 하도급을 한 2019. 12. 15. 이후 발생한 임금 중 A가 그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계약서의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J㈜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O, P, Q, R, T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에 있는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김창모
별지
각주1) 수사기록 37면
각주2) 수사기록 37면
각주3) 수사기록 41면
각주4) 수사기록 41면
각주5) 수사기록 41면
각주6) 수사기록 40면
각주7) = 12,075,000원 – 2019. 12. 임금 1,955,000원
각주8) = 1,000만 원 – 2019. 12. 임금 130만 원
각주9) 수사기록 41면
각주10) 수사기록 41면
각주11) 수사기록 40면
각주12) = 2,500,000원 + 900,000원 + 1,900,000원 + 6,000,000원 + 6,900,000원 + 3,400,000원 + 10,120,000원 + 8,7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