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고단856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