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고단9008 판결

주문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용인시 C 소재 ‘D’ 소속의 크레인 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40경 경기 수원시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인 단열재 PF보드(1회 인양 중량 약 206kg)를 1층에서 약 10m 높이의 3층 옥상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공사현장이 협소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석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의 하강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3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 F의 신호에 의존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하였으며, 위 건물 현장은 외부용 비계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끝 부분이 여러 군데 돌출되어 있는 상황인 한편, PF보드를 하역할 곳도 협소하여 위와 같이 외부용 비계의 돌출된 부분과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에 인양용 고리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인양용 로프가 두 군데 이상 중량물에 충분히 결속되어 중량물이 고정되어 외부용 비계에 부딪히더라도 미끄러지거나 이탈할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야를 확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량물을 충분한 높이까지 들어올린 후, 중량물이 안전하게 하역되도록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하강되도록 크레인을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크레인의 인양용 로프가 위 PF보드에 한 군데만 결속됨으로써 인양 중 줄걸이에서 미끄러지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크레인을 조작하면서 만연히 하강하도록 크레인을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위 PF보드가 건물 3층 옥상 외부 비계에 부딪히면서 인양용 로프를 이탈하여 전도․낙하하면서 때마침 위 PF보드 하역을 위하여 옥상 위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신호를 하던 피해자 F(남, 57세)의 몸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