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정21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수원시 D 오피스텔에서 근로한 E의 2019년 7월 임금 4,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2,322,580원 합계 6,822,580 및 퇴직금 4,995,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1.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