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879 판결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73,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이 정하는 귀책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273,44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6. 3. 15. B에 2016년 무선망 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16. 3. 2.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주식회사 E 단가계약서에 의한 정산금액의 83%를 기성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기간 동안 B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2017. 3. 22. B에 2017. 3. 31.까지 미지급 대금 290,403,90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B은 2017. 3.경 이래 별다른 실적이나 매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수급인인 B은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2,273,44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