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