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28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동탄신도시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K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G단체 경기지부와의 협약에 따라 팀장으로서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숙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있었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팀 소속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단체이나 H단체에서 근로자 채용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시공회사가 선택하지 못하는 채용시장의 왜곡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같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팀장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강민성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