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C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C이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C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임금과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C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C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중 제2. 가.항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비교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E는 C의 임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 점(공판기록 76쪽), ② C이 수행한 경비 업무는 관리소장 D를 포함한 통상의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C은 피고인이 제공한 업무장소인 B빌딩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C은 자신의 계산으로 경비업무를 영위하였다거나 이를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C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중 제2. 나. 다.항에서 관련 법리와 자세한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하여,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여전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C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근무시간대 및 감시적 업무로서 경비·순찰의 업무 성질상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C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퇴직할때까지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외에는 위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약정이 C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다. 라.항’ 부분에서 관련 법리와 자세한 계산 과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깁의섭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은 원심 별지 1 범죄일람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고, 미지급된 퇴직금은 7,190,112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리 및 계산과정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금액들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인 40시간으로 제한하여 인정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산출은 이 사건 임금약정에도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잘못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반영된 시간당 통상임금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인 5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적용하고 제56조만 배제하여 취사선택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중 제2. 마.항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최저임금에 상응하도록 임금을 인상하여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기다리라고 하였을 뿐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공판기록 36, 50쪽),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C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존재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권기만 박정우
각주1) 최초 계약체결 당시 시행하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도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