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노42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한 C식자재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므로 사업주로서, 또는 적어도 경영자인 F의 동업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금품청산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C 식자재마트의 실경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둘째 줄의 ’실사용자이다.‘ 부분을 ’실사용자 내지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