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노457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로 무게가 100kg 이상인 철근의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위 낙하에 의한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하역작업자 아닌 사람에 대하여 작업현장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않아 지게차 작업반경에 들어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신호수, 지게차 운전수 등의 과실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신호수와 지게발을 철근 묶음에 제대로 삽입하지 않아 철근을 떨어지게 한 철근 지게차 운전수의 과실이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위험성이 큰 철근 하역 작업현장에 가까이 간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모 및 도급금액,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하역작업의 과정을 인지하거나 사고에 대처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대기환경보건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종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안전조치는 피고인 회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안전조치의 부족으로 결국 사망사고의 발생까지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사용인들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더라도 위 사용인들을 지휘·감독하는 피고인 회사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주문 중 '벌금 7,000,000만 원'은 '벌금 7,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 한다).

굵게{[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