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고별 원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2023. 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하여는 연 20%,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장 등의 대규모사업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AK 화성공장(원고 순번 1 내지 27) 또는 AL공장(원고 순번 28 내지 87)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퇴직하였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를 대표한 AK 사내협력사 교섭대표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진 AM노동조합 AN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2. 9. 11., 2014. 10. 28., 2016. 11. 8., 2018. 12. 28., 2020. 12. 31. 각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이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2011.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고만 한다)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하였고,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대체휴가수당(이하 ‘각종 법정수당’이라 한다),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퇴직금을 신청한 원고 C 등 34명,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신청한 원고 AO 등 52명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기초로 위 원고들의 퇴직 또는 퇴직중간정산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산정한 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관련 소송 진행경과
피고 소속 구내식당 근로자 4명(화성공장 2명, AL공장 2명)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표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8. 1. 25.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063호 판결), 이에 피고 등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2. 22.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조합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818호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2020.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300873호 판결).
피고 소속 화성공장 구내식당 근로자 117명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표소송과 같은 취지로 2008. 6.부터 2014. 5.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1. 25.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4862호 판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8.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나10179호 판결).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2022. 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77242호 판결).
피고 소속 화성공장, AL공장 구내식당 근로자 157명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표소송과 같은 취지로 2014. 11.부터 2019. 6.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1. 1. 14.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7679호 판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8. 19.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나13161호 판결).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2022. 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77211호 판결).
피고 소속 AL공장 구내식당 근로자 58명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표소송과 같은 취지로 2008. 6.부터 2014. 5.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1의 라의 (1)항 기재 소송과 합쳐 ‘이 사건 1차 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1. 8. 27.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4964호 판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8. 18.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1나23120호 판결), 위 판결은 2022.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소속 화성공장 구내식당 근로자 48명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표소송과 같은 취지로 2011. 11.부터 2021. 6.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10. 14.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6242호 판결), 위 판결은 2022.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 정산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일률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정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연 600%를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정기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 중 미지급분 및 위 각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 미지급분의 계산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계산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금’란 중 ‘법정수당’란과 ‘연차수당’란 기재된 각 돈과 같다.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에서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금’란 중 ‘퇴직금’란에 기재된 각 돈과 같다.
지연손해금
각종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는 각 월별 미지급분에 대하여 급여지급일의 다음 날인 26일부터, 퇴직금 및 퇴직금중산정산금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는 각 퇴직일 또는 퇴직금중산정산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각 지연손해금 산정 종기인 2021. 6.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청구금액표 ‘지연이자’란 중 ‘법정수당’란, ‘연차수당’란, ‘퇴직금’란에 기재된 각 돈과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원리금합계인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별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고별 원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종기 다음날인 2021. 6.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1.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퇴직한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②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7. 23.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기간인 3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설령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 중 2014. 내지 2016. 초경 퇴사하였고 종래 소를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원고 AG 등 16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852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구하는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원고들은 2011.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금채권 중 미지급분을 구하고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21. 7.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발생 후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AK 사내협력사로서 2014. 10.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년 임금교섭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2014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이하 ‘이 사건 별도 합의서’라고 한다)‘가 포함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별도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대표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대표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별도 합의서는 적용시점 등에 대해 후속합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후속합의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위 합의서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별도 합의서의 문언상 후속합의와는 무관하게 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추후 합의하기로 하였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21. 5. 27., 2021. 6. 2., 2021. 6. 10.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별도 합의서에서 정한 후속조치로서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미지급한 과거 임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대표소송, 이 사건 1차 소송, 이 사건 2차 소송의 소가 제기된 임금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판결금액의 일부(1차 합의안: 60%, 2차 합의안: 70%, 3차 합의안: 85%)를 지급하고, 소가 제기되지 않은 임금지급기간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1차 합의안: 10만 원 등 × 개인별 개월수, 2차 합의안: 14만 원 등 × 개인별 개월수, 3차 합의안: 23만 원 등 × 개인별 개월수)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별합의안을 제시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2021. 6.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미지급한 과거 임금채권에 관하여 ‘2008. 6.부터 2020.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표소송, 이 사건 1차 소송, 이 사건 2차 소송의 소가 제기된 임금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판결금액의 85%를 지급하고, 소가 제기되지 않은 임금지급기간에 대하여는 23만 원 등을 개인별 개월수로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적어도 원고들 중 2014년 내지 2016년 초경 퇴사하였고 종래 소를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원고 AG 등 16명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 역시 이 사건 별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신뢰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이고, 위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지급 임금채권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해서만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의 임금청구 사건은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는 원고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홍연경 임정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