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29
판결선고
2021. 7.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175,310원 등 임금 합계6,577,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475,7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27,15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9,735,4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외 9인이 자성한 진술서
체불임금․퇴직금 내역서, 각 급여 총괄표, 각 현금 수령권, 각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3. 16.부터 2020. 10.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8. 임금 2,742,310원 등 임금 합계 8,272,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5,203,6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3. 16.부터 2020. 10.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02,69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순번 1, 2, 4,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7,713,44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