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44
판결선고
2022. 4.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식당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7.부터 면장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D를 예고 없이 2020. 12. 22.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831,84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내사보고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고 없이 D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D가 상급자인 주방장에게 협박과 모욕을 일삼았고 그로 인하여 여러 명의 주방장이 퇴사하였거나 퇴사하려는 상황에서 식당 영업이 불가능할 것 같았으며, D가 근무하는 동안 주방 내 물건에 자주 부딪치고,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여 긴급히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상 다투어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가 2020. 8.부터 2020. 12.경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사이 주방장들이 수차례 변경된 사실, D가 근무하기 전부터 안과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D의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2.경 새로 채용한 주방장으로부터 채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와의 갈등을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2. 22. 별다른 언급 없이 D를 해고하였는데, 해고하기 전 피고인이 D에게 주방장과의 불화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주방장과의 업무분장에 관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에 관하여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안과 질환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D의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D의 안과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주방장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 전 이를 문제 삼았던 객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고 해고 과정에 관하여, 당시 주방장이었던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D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해결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D를 건드리지 말라. 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실장님이 나간다고 하면 감안하더라도 D를 내보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의 해고를 결심하면서 갑작스런 해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D가 새로 채용된 주방장과 원만히 지내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D가 “자신이 나가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주방장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퇴근하면서 그 만두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보건소 신고 얘기를 듣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