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59
판결선고
2022. 1.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푸드트럭제작 및 캠핑카)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5. 2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2021. 3월 임금 1,627,560원, 2021. 4월 임금 3,817,530원, 2021. 5월 임금 2,970,354원 등 임금합계 8,415,444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등 5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21,263,99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E, F, G, H과 각 2021. 4. 12, 2021. 3. 2, 2021. 1. 2, 2021. 4.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G, H의 각 진술서
E, D, F, H, G의 각 진정서
사업주 작성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7, 34), 기 지급받은 입금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9, 33, 38)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급여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