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43
판결선고
2022.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화물운송대행업을 경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D 등 근로자 21명은 E노총 F노동조합 용인수지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택배운송기사들과 택배배송 지연에 따른 본사의 페널티 및 ‘빠른 출차’ 이후 도착한 신선식품 등 배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이던 중 2020. 12. 9. 12:39경 위 근로자 2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톡방에 “노동조합과 좋았던 관계는 금일자로 종료하겠다. 저와 뜻이 맞지 않는 분들은 3개월의 기간 중 대리점을 나가도 될 것 같다. 제 뜻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합을 탈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글로 말미암아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은 조합원들이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조합원들과 빠른출차와 신선식품 등 배송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 상태에 있었던 점,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의견 조율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3개월 안에 대리점에서 나가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해 달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판시와 같은 글을 조합원들이 다수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점, ③ 위와 같은 글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원들의 지위와 신분에 불안감을 야기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요소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