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3. 29. 07:20경 아버지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다가 심한 구토와 땀 흘림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실질내 출혈, 뇌동정맥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2020.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치의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뇌실질내 출혈 외에도 경막 동정맥루(뇌동정맥루)의 상병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실질내 출혈, 뇌동정맥루)은 채용공고와 다른 생산직 업무 부여,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야간 근무 시 석식 미제공, 휴게시간 불사용, 중식 식사량 부족(배달음식),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에 정상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의 열악한 복리후생 환경, 뇌출혈 발생 직전(2019. 3. 25~27.)의 출장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근무 형태, 업무 내용 및 시간 등
원고(D생)는 2018. 11. 14.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빵 및 과자류 제조업체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직 및 일부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고정근무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다만 정해진 시간은 없음)이 부여되었다.
원고의 업무는 기본적인 사무직 업무, 생산일보, 원료수불부, 원재료 확인(한 달에 한 번 재고 파악), 생산에 필요한 F 물품 구입(소독재 외 화장지, 사무용품 등 구입) 등 업무와 일부 생산직 업무(빵 포장 등)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재해조사서(을 2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뇌실질내 출혈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2시간 26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1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이다.
원고의 건강상태
신체조건: 181.1㎝, 107.2㎏(2017. 8. 21. 기준)
원고는 2015년, 2017년 건강검진에서 각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기타질환(비만)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7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30/90) 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다.
의학적 소견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인정 근거] 위에서 든 증거들, 을 4~11호증,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통틀어 ‘진료기록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검토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뇌실질내 출혈, 뇌동정맥루)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두개내의 경막 정맥동의 하나인 상시상 정맥동에 ‘경막 동정맥루(뇌동정맥루)’를 가지고 있었고, 경막 동정맥루의 파열로 ‘소뇌 출혈(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경막 동정맥루는 뇌경막의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맥으로 흐르는 혈관기형을 말하고,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외상성 뇌손상, 감염, 이전의 뇌수술, 정맥성 혈전증, 뇌종양 등이고, 정맥에 혈전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 소인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경막 동정맥루의 발생을 유발하거나 경막 동정맥루의 출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원고의 경막 동정맥루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를 기초로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희귀한 혈관기형인 경막 동정맥루가 파열되어 소뇌 출혈이 발생한 경우일 뿐,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 형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업무적 요인[채용공고와 다른 생산직 업무 부여,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의 잦은 변경, 야간 근무 시 석식 미제공, 중식 식사량 부족(배달음식), 뇌출혈 발생 직전(2019. 3. 25~27.)의 출장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막 동정맥루 파열로 인한 소뇌 출혈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뇌출혈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2시간 26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1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고,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를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4주 전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달하고, 같은 목 2)항에서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에도 미달하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 등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
[별지]
관계 법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근 등을 길어 어느 관련성 증 또는 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