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679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8.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2. 26.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D은 2020. 2. 28. 피고에게 원고에 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 2020. 2. 28.,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7.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을 제9~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0.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8. 31.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2020. 9. 3. 고지받고 2020. 11.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1. 3. 11.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21. 3. 15. 위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21. 6. 13.이나이날은 공휴일에 해당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 2021. 6. 1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 대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원고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도 같다) 제40조, 제5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2. 6. 30. 고용노동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별표 2]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중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업장의 사정(근로조건의 하향, 임금 미지급, 사업장 내 불합리한 차별대우 · 괴롭힘, 사업장의 폐업 · 합병 · 경영 악화 등에 따른 퇴직권고 또는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모집, 사업장의 이전,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의 불허,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 등으로 말미암아 진의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1>

다.

사실관계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무렵 소속 교사인 E과 행정실장 F 사이의 불화 등 직장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D과 그의 배우자인 G(이사장의 직함을 사용, 이하에서는 각 '대표자', '이사장'이라 하거나 함께 언급할 때는 '운영자들'이라 한다)에게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운영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방법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2)

위와 같이 의견이 대립하던 중 2020. 2. 26.경 이사장은 원고에게 "그런데 A 선생님은, 내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같이 갈 수 없다고."라고 말하고 이에 원고는 "나는 모두 같이 그냥 갔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마음이 그래."라고 말하였다.

3)

원고와 대표자는 2020. 2.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20. 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운영자들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제1~7호증, 을 제1~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는 운영자들의 압박으로 진의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방법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운영자들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원고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영자들이 원고를 압박하여 사직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퇴직을 권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F이 이 사건 사업장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이 퇴직의 주된 원인이므로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차별대우, 괴롭힘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F와의 갈등에 따른 이직이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이 아니라거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표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퇴직 이후 금품 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와는 무관하다.

원고가 진의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재판장) 전용수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