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658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8. B 조성사업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1. 5. ~ 2017. 10. 31., 계약금액을 4,148,984,08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위 조성사업을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후 공사기간은 2017. 1. 5. ~ 2017. 12. 14., 계약금액은 4,079,1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956,564원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호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15,230,000원이 포함된 금액을 공사근로자 노무비로 직불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등 항목에 신호수 인건비 합계 15,23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45,956,564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사용내역서의 신호수 인건비 항목의 근로자들은 위에서 직불처리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에 그 근로자 성명과 노무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

마.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태와 관련하여 2019. 9. 16.부터 같은 해 10. 2.까지 2019년 정부합동감사(행정안전부 주관)가 진행되었는데, 감사 결과 피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서 ‘사용명목 중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장비 및 교통 신호수 등 단순노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으로 부당 청구하여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회수 등 조치하라는 훈계ㆍ시정 요구가 내려졌다.

바.

위와 같이 신호수 인건비로 지급된 15,230,000원 및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 6%, 이윤 14.53%, 부가세 10%를 합하여 산정한 공사대금은 합계 20,338,430원이다.

사.

원고는 2019. 11. 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20,338,430원을 산업안전보건비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2020. 4. 13.경에는 납부 기한을 2020. 5. 4.까지로 정하여 고지서를 보냈으며,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신호수 인건비를 공사근로자 노무비에 계상하여 원고로 하여금 직불처리하도록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등’ 항목에 신호수 인건비 15,230,000원을 포함시켜 지급받음으로써,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신호수 인건비를 신호수에게 지급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교통 신호수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대상도 아니어서, 당초 피고가 위와 같은 용도로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자체가 부당하므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제경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거나,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15,230,000원과 이와 함께 지급되었던 제경비(일반관리비 6%, 이윤 14.53%, 부가세 10%)를 포함한 20,338,43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신호수를 사용했고, 그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합계 15,230,000원인데, 단지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기성금 청구를 할 때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신호수의 인건비를 함께 청구하는 바람에 원고가 신호수들에게 15,230,000원을 직접 지급하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노임 직불시 신호수들의 인건비 15,230,000원을 직불하는 대신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를 15,230,000원 적게 지급하였는바, 만약 원고가 신호수 인건비를 직불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사비가 그 만큼 늘어나게 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인 15,230,000원을 신호수들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이중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또한 위 신호수들이 한 일은 굴삭기 등 중장비의 움직임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 작업이었으므로, 피고가 신호수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1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9. 12. 1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사용기준) 제1항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생략)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고시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중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에는 ‘사용불가내역’으로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반환 청구의 당부

가)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고,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신호수 인건비 합계 15,23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45,956,564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정작 신호수들에 대한 인건비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직불요청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직접 위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하도록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신호수 인건비로 받은 15,230,000원을 신호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호수 인건비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신호수 인건비는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은 지출할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11호증, 을 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신호수 인건비를 청구한 해당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이 도로에 접한 경우가 많고, 그 작업 중인 건설기계의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신호수들은 도로 옆에서 건설기계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일 뿐, 위 신호수들이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신호수 인건비 상당액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신호수 인건비 상당액의 반환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신호수 인건비 15,230,000원 및 이와 함께 지급되었던 제경비(일반관리비 6%, 이윤 14.53%, 부가세 10%)를 포함한 합계 20,338,43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재판장) 진현지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