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