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2274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가 누락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불허한 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공소사실의 기재 전체가 누락된 흠결은 명백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즉각적인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그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송경제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도 있다. 또한 최초 제출된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이후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면 최초 제출된 공소장과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전체적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54조가 규정한 공소 제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누락된 채 공소가 제기된 사실(원심판결 범죄사실 가항 및나항만 기재된 채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검사는 2021. 3.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신청한 사실, 그러나 원심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장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도 누락되어 있었으나, 원심은이 부분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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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과 2019. 10. 14., H과 2019. 1. 18.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전혀 별개의 경합범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가.항 및 나.항과 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전혀 별개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데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3면 제14행, 제15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수일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