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9. 7. 24. 주식회사 L(이하 '본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9. 7. 30. 본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설비 등 인수대금 5,000만 원을 본사에 완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본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는 특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직 위 인수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본사가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사용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사업경영주체인 '사업주'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판시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9. 7. 30. 본사와 사이에 체결한 특별계약은 기존에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이 5,000만 원에 인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위 인수대금 내지 권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인수대금 완납 시까지 본사가 이 사건 점포의 매출 계좌를 관리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당초 인수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② 위 특별계약 제3항에는 피고인이 본사를 "대리"하여 점포운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피고인이 '인건비'를 비롯한 점포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임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위 특별계약에 따라 본사가 이 사건 점포의 매출 계좌를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본사 직원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본사 직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급여나 식자재비 등의 지출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원을 특정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 내지 요구를 하거나 본사 직원에게 그 지급에 관한 승인을 하는 등 임금을 비롯한 영업 자금의 집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던 점(한편 피고인은 본사가 임의로 이 사건 점포의 매출 계좌에서 '고기 대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본사가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는 당초 이 사건 점포의 매출 계좌를 단순히 관리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점포의 운영 과정에서 본사가 이 사건 점포에 공급하는 고기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비용은 피고인의 승인 내지 요청에 따라 결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본사가 실제 이 사건 점포에 공급한 고기에 대한 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약정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사가 이 사건 점포의 운영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점포의 직원들의 채용이나 임금 등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비롯한 근태관리를 하였고,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칭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8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체불된 임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과 본사 사이의 갈 등이 심화되면서 이 사건 점포의 매출 계좌를 관리하던 본사가 피고인의 임금 지급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다른 비용을 먼저 지출함에 따라 위 매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