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기각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3.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 &apos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apos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apos로 변경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