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가단5182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01,150원 및 위 각 돈에 2020. 7. 15.부터, 원고 C에게 13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원고 A은 2014. 10.경부터, 원고 B은 2016. 10.경부터 각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 C은 2018. 4.경부터 2020. 4.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E노동조합과 입금협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19년에는 2019. 3. 29.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직은 시급 8,500원을 기준으로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9시간, 야간근로시간 2시간, 만근 13일로 산정하고, 계약직은 시급 8,350원, 만근 15일을 기준으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2020년도에는 2020. 11. 25.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9년 임금협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2019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