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01,150원 및 위 각 돈에 2020. 7. 15.부터, 원고 C에게 13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원고 A은 2014. 10.경부터, 원고 B은 2016. 10.경부터 각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 C은 2018. 4.경부터 2020. 4.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E노동조합과 입금협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19년에는 2019. 3. 29.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직은 시급 8,500원을 기준으로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9시간, 야간근로시간 2시간, 만근 13일로 산정하고, 계약직은 시급 8,350원, 만근 15일을 기준으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2020년도에는 2020. 11. 25.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9년 임금협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2019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996,600원, 원고 B에게 36,258,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C에게 7,1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속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을 1일 17시간으로 간주하고 첫차 운행시간과 막차 도착시간을 시업과 종업으로 계산하였는데, 근로시간에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도 포함되고, 원고들은 첫차 운행 전 1시간, 막차 도착 후 30분간 점검 및 정리를 하였으므로 위 1시간 30분의 초과근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2020. 1. 이전까지 화성시 도시공사 건설현장을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배차 받은 차량을 도시공사 건설현장에서 출발하여 시점과 종점까지 가서 운행을 시작하거나 마친 후 차고지로 입고하여 출근시간 30분, 퇴근시간 30분을 추가로 운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초과근무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 B은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운전을 대신하여 정비업무를 전담하면서 매일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매월 근무일수가 28일이 되었으므로, 2019년 임금 협정서에 따라 월 6,146,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5일을 근무한 3,458,75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추가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 또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대표가 불리하게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가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는 2019년 임금협정서가 적용되어 시급을 8,5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2020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버스 노선별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같은 노선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선운행 및 이에 필요한 부가적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1일 17시간'을 간주근로시간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근로시간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운행 전 1시간 및 운행 후 30분의 초과근로가 있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가 그러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 외부 차고지를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동거리는 편도 5.4k㎡에 불과하고 그 운행시간이 새벽 및 늦은 밤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왕복 20분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운행한 버스의 운행시점과 종료시점 평균은 원고 A은 12시간 36분, 원고 C은 12시간 41분, 원고 B은 11시간 29분으로 합의된 1일 17시간 근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초과근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B은 운전업무를 하던 중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정비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나, 1일 17시간으로 간주근로시간을 정한 운전직승무원과 달리 매일 8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와 협의하여 1일 17시간, 15일 만근에 대한 임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 2020. 1.경부터의 시급을 8,65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였고,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 C에 대하여는 2020. 8.급여에 기타수당 명목으로 최저시급과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판단
초과근무시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법한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퇴근 전 및 차고지 입고를 위한 추가시간과 관련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4조에서는 원고들이 버스를 운행하는 특수성으로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17시간의 간주근로시간을 정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무효라고 볼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차고지에서 버스정류장의 시점과 종점까지 가는 시간 및 차고지에서 출발·도착하기 전·후로 원고들이 운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버스정류장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실제로 운행한 시간은 약 12시간 30분 정도인바, 실제 운행시간보다 긴 17시간의 간주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이러한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버스 출발·도착 전후 대기시간에 관하여 피고가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도 대기시간까지 피고의 지휘·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규정도 없다.
원고 B의 정비보조업무기간 미지급 임금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이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정비보조업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B이 버스 운행시간인 당일 04:30부터 익일 01:15까지 매월 28일간 근무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은 매일 8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B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15일 만근으로 계산하여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최저임금미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 1. 31.까지였던 사실, 2020년 임금협정은 2020. 7. 1.부터 효력이 발생하였고, 2020. 1.부터 2020. 6.까지는 2019년 임금협정서를 적용하도록 정한 사실, 원고들은 2020. 1.부터 2020. 6.까지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시급 8,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20년 최저임금 이상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C에게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수당으로 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2020. 1.경부터 6.경까지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시급,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모두 최저임금 8,590원 미만인 8,5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6호증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원고 C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2019년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에 대하여 8,5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한 3,166,250원[=8,500원 × {기본급 120시간 + 연장수당 135시간(1.5) + 야간수당 30시간(0.5) + 주휴수당 35시간}]과 8,590원을 시급으로 계산한 3,199,775원[=8,590원 × {기본급 120시간 + 연장수당 135시간(1.5) + 야간수당 30시간(0.5) + 주휴수당 35시간}]의 차액 33,525원이 매월 2020. 1.부터 2020. 6.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발생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원고 A, B에게 각 2020. 1.부터 2020. 6.까지 6개월의 차액 201,150원(=33,525원 × 6개월)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이 구하는 2020. 6.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원고 C에게 2020. 1.부터 원고 C이 퇴사한 2020. 4.까지 6개월의 차액 134,100원(=33,525원 × 4개월)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2020.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 소송의 경과, 인용금액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김경록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8229
판결선고
2023. 1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