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회복지사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으로 채용되어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 이 사건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을 채용하면서 ‘보건복지부 인력기준’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고하였고, 피고의 보수규정 제81조도 ‘직원의 보수는 각 시설이 소속된 감독부서의 운영지침에 의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31년 2개월인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의하면(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 관장 30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2. 24. 면접을 거쳐 2020. 3. 3. 원고를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최종 발표한 다음 2020. 3. 23.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관장 초임 5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권고기준에 따른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53,430,5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0. 3. 23. 원고를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채용하고 관장 초임 5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권고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권고기준과 달리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20. 2.경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 채용을 공고하면서 보건복지부 인력기준에 따른 급여를 제시하였고, 2020. 2. 하순경 원고를 비롯한 지원자들을 면담한 후 2020. 3. 3.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20. 3. 23. 근로기간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 임금 관장 초임 5호봉으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원고에게 ‘관장 초임 5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급여가 모두 지급된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명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 하에 근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2. 24. 피고의 채용면접 후 면접조서의 희망연봉 란에 ‘법인지침에 따름’이라고 기재하였고, 2020. 3. 23. 관장 초임 5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권고기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정되어 이 사건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나, 구체적인 봉급 및 수당은 개별 시설의 예산 사정에 따라 권고기준과 달리 편성 가능한 점, ③ 피고는 안성시로부터 받을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어 채용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희망 연봉을 확인하였고 희망 연봉이 예산 범위에 부합하는 지원자들 중에서 원고를 선발하였다고 하는 점, ④ 원고는 2020. 9. 18.경 원고의 급여를 관장 30호봉으로 계산하여 안성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안성시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관장 6호봉으로 조정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한 점, ⑤ 그 후 원고는 급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하다가 2022. 3. 31. 근로기간 만료로 이 사건 복지관을 퇴사한 점, ⑥ 한편 이 사건 복지관의 보수규정은 ‘직원의 보수는 각 시설이 소속된 감독부서의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 지급 기준표)에 의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보수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에 앞서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 제1항이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