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2가단5811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7,358원 및

가.

그 중 11,891,492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나.

그 중 4,210,310원에 대하여는 2020. 1. 2.부터, 7,936,824원에 대하여는 2021. 1. 2.부터, 6,214,792원에 대하여는 2022. 1. 2.부터, 2,083,940원에 대하여는 2022. 6. 2.부터 각 2025.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산시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7. 3. 1.부터 2022. 5. 31.까지 사이 기간(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피고에 고용되어 위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평일(화요일 제외)은 11시부터 21까지, 주말에는 10시부터 21시까지 각 근무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다음 달 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E은 2023. 2. 22. 퇴직급여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한 2022. 5. 31.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6,86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11,891,492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된 경우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3>

3)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평일은 11시부터 21시까지(화요일 제외), 주말은 10시부터 21시까지 근무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원고는 위 시간 중 매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을 주 56시간(= 평일 근무시간 36시간(= 9시간 × 4일) + 주말 근무시간 20시간(= 10시간 × 2일)으로 산정한 점, ③ 이 법원이 2024. 9. 11. 변론기일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석명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인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별다른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77.8시간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2019. 6. 1.부터 2022. 5.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0,445,86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210,31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7,936,824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6,214,792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83,940원에 대하여는 202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 부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고의 및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진 점(다만 그 범위에 다툼이 존재한다) 등을 종합하면,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8.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는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 1.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2,337,358원(= 11,891,492원 + 20,445,866원) 및 그 중 11,891,49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2. 5.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10,310원에 대하여는 2020. 1. 2.부터, <5> 7,936,824원에 대하여는 2021. 1. 2.부터, 6,214,792원에 대하여는 2022. 1. 2.부터, 2,083,940원에 대하여는 2022. 6. 2.부터 각 2025.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금, 4,210,310원에 대하여는 2020. 1. 2.부터,<5> 7,936,824원에 대하여는 2021. 1. 2.부터, 6,214,792원에 대하여는 2022. 1. 2.부터, 2,083,940원에 대하여는 2022. 6. 2.부터 각 2025.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