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240,386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2024.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1,240,386 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부터 2021. 1. 31.까지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4. 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임금 합계 3,876만 원, 2020년 8월, 11월, 12월 및 2021년 1월 임금 합계 1,200만 원, 퇴직금 21,240,386원, 합계 72,000,386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72,000,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금원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4. 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합계 3,876만 원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마지막 근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일인 2019. 6.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12.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2014. 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부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밀린 임금을 형편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재직 중 꾸준히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및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채무승인을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 중 미지급 임금 외 나머지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2. 5.경 원고에게 2014년 600만 원, 2015년600만 원, 2016년 250만 원, 2017년 800만 원, 2018년 750만 원, 2019년 900만 원의 미지급금이 있음을 정리하여 메일로 보낸 사실, 피고가 2022년경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4년부터의 임금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메일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피고의 진술은 원고가 정리한 전체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미지급 임금 5,076만 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4. 1. 1.부터 2019. 5. 31.까지의 임금 3,87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1,200만 원과 미지급 퇴직금 21,240,386원, 합계 33,240,386원(=12,000,000원 + 21,240,386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2.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퇴직금 21,240,386원에 대하여는 위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이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