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52
판결선고
2022. 11.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2019. 8. 22.자로 D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로서 인쇄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경부터 근로한 E의 2019. 1. 임금 800,000원, 2019. 2. 임금 3,800,000원, 2019. 3. 임금 3,800,000원, 2019. 4. 임금 3,800,000원, 2019. 5. 임금 3,800,000원, 2019. 6. 임금 3,800,000원, 2019. 7. 임금 3,800,000원, 2019. 8. 임금 1,838,710원 합계 25,438,710원과 2013. 1. 2.경부터 근로한 F의 2019. 5. 임금 2,700,000원, 2019. 6. 임금 2,700,000원, 2019. 7. 임금 2,700,000원, 2019. 8. 임금 2,700,000원, 2019. 9. 임금 450,000원 합계 11,250,000원 등 근로자 2명(E, F)의 임금 총 합계 36,688,7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605,9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급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 등의 액수와 경영악화 등으로 미지급된 사정, 동종 및 벌금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