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737
판결선고
2023. 7.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0.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42,372,0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3부
급상여대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1. 1. 1.자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업자의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몇 차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D의 일부 법정진술과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D의 업무 방식에 변화가 없었고, D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위 동업계약서는 3,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나 원금 상환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D은 위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D이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 납부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체불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