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35,2022
판결선고
2023. 8.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정1635』『2022고정442』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광주시 F 소재 창고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B(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는 평택시 H건물, I호에 있는 G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① 2020. 1. 30.부터 2020. 5. 27.까지 근무한 J의 2020. 1. 임금 320,000원, 2020. 2. 임금 2,080,000원, 2020. 5. 임금 3,040,000원 등 합계 5,440,000원, ② 2020. 2. 1.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한 K의 2020. 2. 임금 2,400,000원, ③ 2020. 2. 1.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한 L의 2020. 2. 임금 2,4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10,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J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40,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상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하수급인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1> 하수급인인 상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유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 이전에 상피고인 A로부터 하도급받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임금이나 자재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A의 약속만을 믿고 위험을 무릎쓴 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1,6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수정
각주1)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면서 명시적으로 인건비로 지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