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유현(기소), 이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영탁(국선)
판결선고
2022.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 있는 ‘D 동탄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3.경 위 사업장에서 2021. 5. 5.부터 2021. 10. 23.까지 근무한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10. 11. E에게 해고예고를 한 후 E가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지각, 근무태도 불량 등이 계속되어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E의 출근시간, 조기퇴근, 연장근무 문제로 갈 등을 겪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