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31
판결선고
2023. 2.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7.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을 2021. 11. 1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648,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D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계약기간종료 통보서, 근로계약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0. 12. 17. D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기간을 2020. 12. 17.부터 2020. 12. 31.까지(15일)로 하되 위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1. 1.부터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2021. 11. 3.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총 20회 이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③ 위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을’(D)이 수행하던 공사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단서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사의 구체적인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아무런 정함이 없고, 피고인이 2021. 11. 3.경 D에게 위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당시 D이 수행하던 해당 공사(반도체 수처리 시설 유지보수)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단서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 계약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