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3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위례본점, 민락점, 목동점 3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화훼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2020. 7. 1.부터 2020. 11. 30.까지 4명 내지 6명의 직원들을 유급휴직 시키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4,44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이에 관해 수사를 한 뒤 고용유지대상자들이 실제로는 휴직기간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4,446만 원의 반환명령과 그 2배인 8,892만 원의 추가징수 및 1년간(2021. 9. 13.부터 2022. 9. 12.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직원들이 휴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급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 금액 산정의 위법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 의사를 밝혀서 교대로 근무하게 된 점,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음에도 5개월 뒤 스스로 신청을 중단한 점, 고용유지지원금이 급여를 미리 대부해 준 근로복지공단으로 입금되어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바 없는 점, 각 지점의 운영시간이 20% 이상 줄어듦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셈이 되어 고용보험 재정을 침해하거나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놓이게 되어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2배를 추가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인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과 휴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 신청에 앞서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이 변동되면 그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할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과 함께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해당기간 근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1달 동안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된 출·퇴근 관리대장 및 사업주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휴업을 실시한 것과 같이 되었더라도 원고가 고용유지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위 근로자들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 원고의 대표자 C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나 갑 제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유죄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정수급액의 산정
갑 제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근무일수가 해당기간 동안 실제로 줄어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근무일수 만큼 휴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의 50%에 미달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줄어든 근무일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은 휴업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 수급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4,446만 원에 관하여 피고는 반드시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반환을 명할지 말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지 않는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 제도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이 큰 점, 휴직 대상 근로자들 전원이 실제로 근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징수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