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615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5.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신규 채용하면서, 2018. 4. 26. C기관에 D공제(이하 'D공제'라고만 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8. 6. 14. 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시작으로 2019. 11. 29.까지 2018. 2. 15 ~ 2019. 8. 14.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D공제 지원금 합계 530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

원고는 2019.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지원기간 2018. 2. 15. ~ 2019. 2. 14.)을 신청하여 2019. 7. 30.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0. 3. 23. C기관에 2020. 2.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5회차 D공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날 'D공제 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이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D공제 지원금 5회차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20. 3. 24. 원고에게 'D공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함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중복지원한 고용촉진장려금 720만 원을 회수처리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4. 17. 피고에게 D공제 지원 제도의 회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원고가 D공제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선 신청 후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후 신청함에 따라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지원금 상호조정의 취지상 먼저 신청한 이 사건 지원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후 신청한 이 사건 장려금을 회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려금 720만 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 5 ~ 10, 14, 15호증, 을 제1 ~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중복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은 근로자 B에 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어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인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내일채움공제금에 관한 5차 지원 신청에 대한 반려요청을 함으로써(갑 제8호증)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것을 선택하였음에도, 원고의 선택에 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및 장려금이 중복신청이 가능하다는 피고 측 직원의 말을 듣고,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지원금 및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피해가 적음에도 이 사건 장려금을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장려금은 모두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 사건 지원금은 아직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장려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5)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지원금 및 장려금이 중복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6)

피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지원금 및 장려금이 지급되어 중복지급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 등의 내용

가)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장려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사건 장려금의 요건에 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본문에서는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 8호에서 이 사건 지원금 및 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장려금은 사업주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매 6개월마다 36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고, 이 사건 지원금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청년과 기업이 청약신청을 하고,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이 사건 지원금을 통해 2년간 900만 원을 적립하며(2년간 5회에 걸쳐 적립), 기업은 청년을 위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근속시 위 금액 합계 1,60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때 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는 위 기업 적립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업에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300만 원을 순수 지원금으로 받게 된다(을 제6호증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신청을 취하하여 중복상태가 해소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D공제에 가입하여 4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5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반려해달라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와 이 사건 장려금이 이미 중복되어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 중 5회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중복 지급된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결국 중복 지급 상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원금 또는 이 사건 장려금 중 하나가 전부 회수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20. 3. 24. 이 사건 지원금 중 5회차 신청 부분 취하 의사를 밝혔을 뿐 이 사건 지원금 전체에 대한 취하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이 사건 지원금 전체에 대한 취하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고용자인 이 사건 근로자 역시 함께 신청하여 원고 단독의 신청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와 고용자의 청약으로 '공제계약'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이미 4회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그 신청(민원)의 처리가 종결된 것이므로 취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시행지침(을 제6호증)에서는 D 공제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를 두고 있는데, 철회는 공제계약 체결 전에 가능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달리 계약취소사유나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제6호증 28, 29, 38, 39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20. 3. 23.자 5회사 신청 반려 취지의 메일이나, 2020. 4. 17. 이 사건 지원금 회수 취지의 의견제출서로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신청이 취하, 취소 또는 해지되어 그 무렵 지원금 등의 중복지급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주인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중복 지급된 지원금 내지 장려금 중 회수 대상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관한 사업주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중복되어 지급된 경우 그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어느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환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여 일부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었는데,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함에 따라 중복지급이라는 위법한 상태가 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지원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청에 있어 근로자도 당사자가 되고, 그 제도 역시 청년 근로자를 위한 것이어서 지원금의 대부분이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적립이 되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금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여 다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부당한 점<1>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할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및 장려금이 중복신청이 가능하다는 피고 측 직원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은 적법하게 신청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이 중복지급신청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장려금이 이 사건 지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하게 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점, ④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장려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고 하여 이를 직권취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바로 그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장려금 중복 지급 신청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답란에 '아니오'라고 표기하였는바(갑 제6호증의 3 참조) 피고의 중복지급에는 원고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은 적법하게 신청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5회차 부분이 지급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중복된 지급을 막음으로서 지금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재판장) 이지연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