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나10067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801,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2024. 2. 7.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시장조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9. 1.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임금 합계 12,112,752원 및 퇴직금 8,339,93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23. 5. 23.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52,690원(= 12,112,752원 + 8,339,9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484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3. 12. 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23도7429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52,69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4,651,566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01,124원(= 20,452,690원 – 4,651,5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근무해야 할 시간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로 약정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5. 9. 1.경 피고에게 고용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7. 31.까지 휴직하였다가 2017. 8. 1.부터 다시 근무하면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금요일은 09:00부터 14:00까지(휴게시간 1시간) 단축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2021. 4. 30.경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에서 근무할 때 물가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 외근 업무도 수행하였다.

④

피고 재단법인 내에 마련된 지문인식기에 의한 지문인식기록에는 원고의 지문이 인식된 시각이 기록되어 있으나, 지문인식기는 지문인식에 의하여 피고 재단법인 사무실에 출입하는 시각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외근업무도 수행하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되었다.

나.

식대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100,000원 상당의 식권을 대신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대 100,000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식대 100,000원도 원고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식대는 원고의 최저임금액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