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나10538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56,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22. 11. 11.까 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수정,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일부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0면 제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4,912,019원 및 미지급 퇴직금 344,632원 합계 5,256,651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15,501,287원 및 미지급 퇴직금 1,269,988원 합계 16,771,2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경우에는 위 원고의 퇴사일 다음 날인 2018. 12.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의 경우에는 위 원고의 퇴사일 다음 날인 2019. 10.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경우에는 청구금액 중 원금 부분이 전액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A은 제1심 소 제기 시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 합계액 15,000,100원을 청구하였다가, 약 2년이 경과한 2021. 6. 1경에는 구체적으로 위 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10,632,005원(= 미지급 최저임금 9,873,885원 + 미지급 퇴직금 758,12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2021. 6. 1.자 준비서면 참조), 그 이후인 2022. 10. 12.에서야 비로소 청구취지 감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구한 점, 당사자 사이에서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제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 A의 청구취지 변경내역 및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피고가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B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더하여 청구금액 중 원금의 일부만 인정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참조),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박현이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