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나8623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009,485원, 선정자 D에게 98,826,2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27.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주문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 5행의 “피고는 안성시 C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를 “주식회사 B은 안성시 C를 본 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법원 소송 계속 중인 2023. 7. 20. 수원회생법원 2023회합145호로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주식회사 B을 ‘피고’라고 하고, 피고를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하계휴정”을 “하계휴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사. 선정자들은 2021. 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는 70,915,159원(= 임금 20,235,440원 + 상여금 39,011,500원 + 연차수당 11,668,219원<1>), 선정자 D은 107,782,546원(= 임금 33,471,687원 + 상여금 58,582,250원 + 연차수당 15,728,609원<2>)의 임금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아.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서 확인받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미지급 임금은 2018. 3.부터 2019. 9.까지 분인데, 같은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 56,165,146원 중 39,318,676원은 지급되었고, 위 확인서와 달리 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은 4,515,325원이다. 또한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서 확인받은 선정자 D의 미지급 임금은 2018. 3.부터 2020. 6.까지 분인데, 같은 기간 피고가 선정자 D에게 지급할 급여 92,421,687원 중 66,292,205원은 지급되었고, 위 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은 6,458,144원이다.“

●

제6면 제8행의 ”을 제1 내지 6, 12 내지 14호증“을 ”을 제1 내지 6, 12 내지 14,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009,485원[= 임금 16,846,470원(= 56,165,146원 – 39,318,676원) + 상여금 39,011,500원 + 연차수당 101518,515원(= 2017년 5,636,190원 + 2018년 4,515,325원)], 선정자 D에게 98,862,221원[= 임금 26,139,482원(= 92,421,687원 – 66,292,205원) + 상여금 58,582,250원 + 연차수당 14,104,489원(= 2017년 7,646,345원+ 2018년 6,458,144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지급할 급여의 계산에 원고(선정당사자)의 휴일근로수당 2,200,000원, 선정자 D의 휴일근로수당 및 특별수당 6,058,000원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선정자들이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휴일근로수당 및 특별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한계임금을 지급할 때 휴일근로수당 등도 더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 관리인은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009,485원, 선정자 D에게 98,862,221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선정자들이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5.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임금 일부 지급 및 2018년 연차수당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선정자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선정자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단체협약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변동여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20. 8. 2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제3조가 개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 규칙 제6조 역시 2020. 8. 18. 개정되면서 ‘2급 이상인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조항이 각 삭제됨으로써 선정자들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선정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20. 8. 26. 이 사건 단체협약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제3조가 개정되고, 2020. 8. 18. 이 사건 노동조합 규칙 제6조가 개정되면서 ‘2급 이상인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조항이 각 삭제(이하 ‘이 사건 각 개정’이라 한다)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개정에 따른 효력이 이 사건 각 개정 이전에 선정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1)

주장의 요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파산의 위기에 놓인 피고를 지켜내고 재건하기 위해 수년간 한계임금을 감수하며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한 다수의 직원들과 형평에도 맞지 않고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피고의 존립도 어렵게 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청구이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노사합의가 있었던 기간의 임금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임금이 근로자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선정자들의 권리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오연수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