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나8733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19,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광고대행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20. 1. 2.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7.분 임금 4,166,666원 및 퇴직금 6,443,5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원천징수액 합계 8,856,86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관련 기관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8,856,86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10. 25. 승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2가소38161).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피고 회사는 원고의 건강보험료 2,429,570원, 고용보험료 550,440원, 국민연금 2,997,000원을 관련 기관에 납부하였으며, 이에 항소심 법원은 2023. 10. 12.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 회사)에게 5,976,970원을 2023.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이 사건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이 사건 피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3. 10. 31.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나974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10,232원(= 9,619,491원 + 6,443,5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변제기 2023. 12. 31.인 5,976,97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2023. 12. 20.을 기준으로 상계하겠다고 하였는바, 2023. 12. 20.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2023. 12. 20.까지의 지연손해금 4,986,229원[= 10,610,232원 × (2 + 128/366일) × 연 20%<1>, 원 미만 버림]과 원금 990,741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3. 12. 20.에 소급하여 위 구상금 5,976,97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계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존 임금 및 퇴직금은 9,619,491원이 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9,619,4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상습적인 지각·결근 등으로 총 29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임금 4,320,6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4,320,640원은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무단 결근하였거나 지각한 기록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출근기록에는 퇴근 시간에 대한 기록은 없고, 원고가 휴무일인 주말에 출근한 기록이 수회 확인되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지각이나 무단 결근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주의, 경고 등 징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4,320,640원을 과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피고 회사의 위 임금 4,320,640원 반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각주1)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액 관련 구상금과 원고의 퇴직과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야기한 손해배상액의 공제문제, 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완결하기까지는 퇴사일까지의 급여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으로 임금 및퇴직금 지급을 미룬 것이므로,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 해당하여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판결 선고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그 사유가존속하는 기간에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다만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금액을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갑 제4,8 내지 11호증, 을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것은 없는 사실, 원고의 건강보험료 2,429,570원, 고용보험료 550,440원, 국민연금 2,997,000원도 이를 처음부터 실제로 납부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22나97440)에서 원고가 그 납부사실을 다투므로 2022. 12.경 이후 뒤늦게 이를 납부한 사실, 위건강보험료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23. 10. 31.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2달 뒤인2023. 12. 20.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그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상계하고 남은 임금 및 퇴직금 9,619,49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위 관련사건의 진행경과와 이 사건에서 원·피고가 해 온 주장의 내용 및 진행경과, 피고 회사가 위 건강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부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퇴직과정에서 야기된 손해액이나 소득세등의 공제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툰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