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165,940원 및 이에 대한 2024. 1. 20.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6%의, 202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원고는 2022. 12. 14.부터 2024. 1. 19.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합계 84,165,94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84,165,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한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등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지급금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84,165,9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 20.부터 2024. 4. 18.(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상법)의, 202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