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24
판결선고
2026. 2.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124』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지구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를 D 대표 B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자로서, 2021. 11. 1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11.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9,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F에서 D을 운영하면서, 경기 화성시 C지구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를 A에게 하도급 준 자로, A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A로 하여금 2021. 11. 1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11.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79,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023고단434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1. 12. 19.경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의 피고인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11. 임금 420,000원, 2021. 12. 임금 1,050,000원 등 임금 합계 1,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8,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24]<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2023고단434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자로서 피고인 A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식
별지
각주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두 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