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63
판결선고
2023. 10. 18.
범죄사실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B’ 회사에 방문하여, 그곳 사업주 D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도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고,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요청받아 2020. 7. 14.경 위 회사 직원 E, F,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위 사업주로부터 2020. 7. 17.경 1,17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청 등의 대행 등을 업으로 행하고, 그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분배받았다.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20. 12.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업주인 J에게 고용보험법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제도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고, J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요청받아 2020. 12. 11.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회사의 직원인 K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수원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함으로써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20. 12. 29.경 100만원을, 2021. 5. 25.경 20만원을, 2021. 12. 7.경 6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청 등의 대행 등을 업으로 행하고, 그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분배받았다.
L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21. 2.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L 주식회사’ 회사에 방문하여, 그곳 사업주 N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제도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고,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요청받아 2021. 3. 10.경 위 회사 직원 O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였고, 2021. 6. 11.경 위 O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수원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였으며, 2021. 12. 14.경 위 O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위 사업주로부터 2021. 7. 7.경 500,000원을, 2021. 12. 24.경 72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청 등의 대행 등을 업으로 행하고, 그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분배받았다.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P’ 회사에 방문하여, 사업주인 R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제도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고,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요청받아 2021. 4. 6.경 위 회사 직원 S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수원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였고, 2021. 9. 3.경 위 회사 직원인 T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였으며, 2021. 10. 13.경 위 회사 직원 U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위 사업주로부터 2021. 9. 24.경 300,000원을, 2021. 11. 2.경 8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청 등의 대행 등을 업으로 행하고, 그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분배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총 3회) 및 첨부서류
H에서 A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 입출거래내역
공인노무사 자격 여부 확인 자료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7조의2 제2항(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보수 등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기간, 수법,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