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35
판결선고
2024. 10.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23. 12. 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3.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D’의 실경영주로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평택시 F 노익복지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 피고인 B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목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경부터 2021. 9. 27.경까지 경기 평택시 F에서 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9. 임금 1,15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21. 11. 8.경까지 위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총 4억 6천여만 원 중 3억 8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목공사를 하도급받은 A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약정한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1. 9. 11.경부터 2021. 11. 7.경까지 경기 평택시 F에서 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베트남인, G)의 2021. 9. 임금 336,270원, 2021. 10. 임금 4,510,000원, 2021. 11. 임금 1,540,000원 등 임금 합계 6,386,270원을 위 A과 위 근로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A 소속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5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확인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계좌내역
근무내역, 체불내역
현금지급약정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고소장, 고소인연명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제출 자료 첨부 – 2021. 11. 15.자 노임지급 확인서), 이메일(B), 노임지급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 추가 제출 자료 관련)
판시전과: 판결문 2부, 통합사건 조회서 1부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이 없어 하수급인인 피고인 A과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1. 11. 8.경까지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총 4억 6천여만 원 중 3억 8천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은 2021. 11. 초순경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미지급한 공사비 25,000,000원과 관련하여 2021. 11. 18.까지 9,000,000원, 2021. 12. 31.까지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B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2022. 1.경부터 2022. 4.경까지 미지급 공사비를 나누어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사정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 주식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일부 직접 지불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하면서 나머지 임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하여 실질적인 각 피해 금액은 소액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경부터 2021. 11. 7.경까지 경기 평택시 F에서 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베트남인, G)의 2021. 9. 임금 336,270원, 2021. 10. 임금 4,510,000원, 2021. 11. 임금 1,540,000원 등 임금 합계 6,386,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57,74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