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4. 선고 2023고단58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 광고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2. 임금 4,078,113원과 퇴직금 17,951,368원, 같은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2월 임금 2,081,665원과 퇴직금 8,640,715원, 2014. 2.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22. 12. 임금 2,591,225원과 퇴직금 24,719,189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51,003원, 퇴직금 합계 51,311,27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6. 20.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