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669
판결선고
2024. 6.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화성시 C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21. 6. 25.경부터 2021. 7. 2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6.과 2021. 7. 임금 각 54만 원 합계 108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522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체불내역, 각 작업확인서, 각 출역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체불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