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고단83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수원시, 나주시, 충북 옥천군 등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① 2022. 3. 28.경부터 2023. 6.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4.분 임금 5,000,000원, 2023. 5.분 임금 5,000,000원, 2023. 6.분 임금 2,699,99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91,140원 등 금품 합계 13,891,139원 및 퇴직금 5,922,220원, ② 2021. 3.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4.분 임금 5,500,000원, 2023. 5.분 임금 5,500,000원 등 금품 합계 11,000,000원 및 퇴직금 12,117,050원, ③ 2017. 8.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375,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각 호 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