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60
판결선고
2024. 4.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주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255,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0 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9,402,984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B, C, I,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대질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인상에 따른 안내의건 문서, 출력내역, 노무비지급대장, 근무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급여지급내역, 노무비지급대장,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각 2019년 임금협약, 각 2019년 서울경기인천지역 임금보충협약, 2020년 임금협약, 2020년 서울경기인천지역 임금보충협약, 2019년 단체협약, 건설일용근로자포괄임금 업무처리지침, 연차유급휴가 관련 지침,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연차휴가관련 행정해석변경지침시달공문, 연차휴가 대법원 판결 관련 향후 조치 방향, 연차휴가청구권, 수당, 근로수당 관련 지침, 지침 변경 전후 비교표, 법인등기부 첨부, 법인등기부,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각 근로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K, L, M, N, O, P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Q, R, S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Q, R, S에 대하여도 H, K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의 ‘기타근로조건’ 항목 및 ‘근로계약서 확인’ 항목에 있는 ‘동의자 서명’란과 ‘동의 및 확인자’란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서명·날인이 존재하는 반면, ‘임금’ 항목의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동의함’이라는 문구 옆에 있는 ‘동의자’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지 않고 자필로 ‘임금’ 항목에 급여 수취 계좌를 기재한 이상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서 각 항목별로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별도의 서명란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동의 여부 확인란 전부를 공란으로 둔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산정방식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란만을 공란으로 둔 채 나머지 부분에는 서명·날인을 하였는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서명·날인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포괄산정임금’ 항목의 임금 구성 내역으로는 ‘기본일당, 유급주휴, 연장근로, 휴일할증’만이 기재되어 있고, ‘연차수당’은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서명·날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포괄임금산정방식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잔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주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근로기간 동안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2,035,000원, 퇴직금 28,084,078원과 C의 임금 합계 19,440,000원, 퇴직금 5,312,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달하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합계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