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576
판결선고
2024. 7.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3.부터 2023. 4.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51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2023. 3.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2023. 3. 10. 작성, 2023. 4. 1. 작성)
[피고인은 E를 고용한 고용주가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므로 E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역시 E로부터 지급받을 숙소 비용 등을 제외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3. 10. 및 2023. 4. 1. 두 차례에 걸쳐 E와 프리랜서 계약서(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사업장에서 장비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근무형태 역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도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보수 역시 일당 15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E에게 대리 직급을 부여하고 그를 위 지급으로 호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관계는 실질에 있어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E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 대해서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E에게 지급할 임금과 상계하거나 이를 이유로 E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E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 전액이 미지급 임금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