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플라스틱 사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 퇴직한 의 2022년 9월 임금 1,873,220원, 연차미사용수당 366,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2. 9.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D의 퇴직금 2,962,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