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11
판결선고
2024. 6.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소재한 ‘C’의 대표로 이동식화장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22. 5. 18.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 파일 CD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D이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이 근무지에서의 퇴거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보면 피고인의 신고 경위에 대하여, ‘D의 근무태만으로 금일 구두로 퇴사통보조치 하였는데, D이 공장에서 나가지 않아 신고하였다’는 등으로 기재된 점(증거기록 제81쪽), ③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근태조건 맞지않아 금일 퇴사 시킴니다’라는 해고 문자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15쪽), ④ 피고인의 위 자진퇴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피고인측 증인 E도 사건 당일의 상황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강간치상 등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 D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