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155,2023
판결선고
2023. 11. 23.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3고합155』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구역 C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정비업체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추진위원이었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약속어음 지급기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부터 인천 H, 수원 I 구역, 수원 J 구역, 수원 K구역, 수원 L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용역을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고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도 지연되어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법인 자금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43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의 업무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0.경부터 2011. 2. 16.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0. 9.부터 2011. 1.까지 임금 각 월 1,300,000원, 2011. 2. 임금 742,857원 등 임금 합계 7,242,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17,582,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0.경부터 2011. 2. 16.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6,076,000원, 2010. 3. 15.경부터 2011. 10. 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3,050,02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26,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A법무사사무소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M에서 ‘A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8. 1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1. 4. 임금 1,88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P, Q, R, S, T, U)의 임금 합계 28,725,725원 및 2007. 10. 4.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4,650,72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V, P, Q, R, S, T, U)의 퇴직금 합계 100,653,1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정증서내역,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제출) -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및 검토 보고) -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채무현황 보고)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각 채권압류및추심명령
『2023고합432』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W,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 14, 31, 41번) 및 각 위임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O), 퇴직금 산정서(O), 퇴직금 산정서(N), 계좌내역(O), 통장사본(N), 각 체불내역, 각 출근부, 사업자정보, 법인등기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근로자별로),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근로기준법위반죄, V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개발사업 관련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9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용역업체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56,087,704원<1>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편취 금액,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각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범행 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 등을 면하기 위해 출국하여 홍콩, 필리핀,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다. 출국일로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질병 치료를 위해 귀국하여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장기간 동안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 전과나 사기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나마 자진 귀국하였다.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폐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재판장) 박지은 조용민
별지
각주1) 117,582,857원 + 9,126,020원 + 28,725,725원 + 100,653,102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