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구단147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1. 설립되어 여행알선업, 해외전시기획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소외 B은 2005. 3.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2021. 5. 31. 퇴직하였다.

나.

B은 2021. 6. 22.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실업을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3. 9. 8.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인 B의 부정수급 및 그에 대해 원고의 공모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등에 따라 제1, 2기간 구직급여 전액인 15,317,220원의 반환명령 및 원고의 공모로 인한 부정수급액의 3배에 상당하는 45,951,66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①

처분 사유 부존재

이 사건 근로자가 제2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1기간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 회사에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어서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정당한 사유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같은 여행업계 사업자에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실업상태 발생시 자발적이고 무상 대가의 노무제공사실이 위장퇴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리거나 주의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한 적이 없는바,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을 신고할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재량권 일탈·남용

코로나 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점, 여행업계의 특수성, 원고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수급액의 3배로 결정한 이 사건 추가징수 결정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여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폭넓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6, 10, 12, 13, 14,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B이 그 근로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구직급여를 수령한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C, B이 2005. 3.경부터 계속하여 ㈜A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2021. 7. 7.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5,317,2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고, 원고는 사용자인 위 C, B이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금액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고용보험법위반범죄사실로 원고 및 B,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위 약식명령 금액을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원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2. 1. 18.과 2022. 2. 23.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9. 26.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납부와 관련하여 총 납부금액 42,888,210원(피고가 100분의 60으로 감경한 금액이다)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며, 만약 납부하지 못할 시 추가징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61,268,88원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즉시납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0. 19. 위 납부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8.에는 총 7회, 2020. 9.에는 총 2회, 2020. 10.에는 총 3회, 2020. 12.에는 1회, 2021. 2.에는 총 6회 등 1주일에 1회 정도 출근하여 전화문의 등의 업무처리 등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C 부사장의 부탁으로 원고 회사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 형태에 대해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똑같이 09시부터 18시까지 사업장에 머물면서 이메일이나 전화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로부터 2021. 11.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본인 계좌가 아닌 원고 회사 경리회계 담당자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급여지급기간에 대해 원고 회사는 국세청 또는 4대보험 취득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C은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업급여 받는 거에 영향을 받을까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는 이를 엄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정수급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였는데,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위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