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구합684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월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직으로 납품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30.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는 혐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법원은 2022. 7. 12. 원고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16),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2023. 6. 16.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3909).

한편 원고는 2021. 8월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원고는 2022. 9. 14.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관련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28. 원고에게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급자격 불인정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3,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형식적인 항소로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가 계속 유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B의 권고로 B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B을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구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1>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3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4호) 등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2호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나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다목)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되어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B에서 영업직으로 납품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해당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21. 4. 30.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한다면서, 「경찰관들이 사고현장의 형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의심하면서 음주감지기를 제시하며 시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좀 봐 달라. 맥주 한두 잔 먹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 측정 아니고 감지 맞느냐.'라는 취지로 음주감지에도 응하지 않으려 하자, 경찰관이 '이것은 음주측정이 아니라 감지이니 응하라.'는 취지로 설득하였다. 이에 원고가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고, 음주감지기에서 경보음이 나왔다.」 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도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16).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닌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22. 8. 11. B에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퇴직사유로 '면허취소로 근무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퇴사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 담당자가 B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담당자는 '원고는 2021. 4월 면허 취소되었으나,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B이 2022. 8월 중순 일괄적으로 면허조회를 하라고 하여 원고에게 면허증을 요청했는데 분실했다는 핑계를 대며 제출을 미뤄 회사측에서 면허를 조회한 결과 면허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업직은 운전면허가 필수이다.

근무요건에 맞지 않는데 회사에서 나가라마라 할 입장은 아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면허가 없으니 근무요건에 맞지 않아 퇴사한 것이다. 영업직으로 면허취소가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근로한 것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징계위원회까지는 열지 않고 원고가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운전면허취소 경위, B이 이를 인지하게 된 과정 및 원고의 퇴사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의 권고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무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의 퇴사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조희성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